근로계약서 수정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중 내용이 수정되어 재 작성할때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재작성시 수정한 내용과 수정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수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중 내용이 수정되어 재 작성할때
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정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날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단부에 있는 계약기간 또는 입사일에는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하단부의 일자 적는 부분에는 수정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다시 쓰는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는 수정한 날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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