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직거래를 하는데 현장에서 사전에 얘기없던 무리한 네고 요청으로 현장에서 거래 파기하고 돌아섰는데 채팅으로 욕을 합니다
앱상에 신고처리 말고 외부적으로 따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일대일 채팅 과정에서 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상 일대일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