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1심선고에서 원고 패소했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가액은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260~270만원으로 산정되는것 같습니다.
1.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원고인 본인은 저 260만원정도의 2배금액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2. 1심에서 원고인 저의 부분적 승소로 조정제의(소송가액의 4분의 1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소송가액의 절반정도를 요구하여 결렬이 되었습니다. 부분승소에서 패소로 전환되어 무척 당혹스러운데 혹시 2심에서도 재판부에 의해서 조정이나 합의가 원, 피고에게 제시될 수 있나요?
3. 항소를 할때 특별히 증거등을 보충하지 않으면 1심때와 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