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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1.11.26

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1심선고에서 원고 패소했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가액은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으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260~270만원으로 산정되는것 같습니다.


1.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원고인 본인은 저 260만원정도의 2배금액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2. 1심에서 원고인 저의 부분적 승소로 조정제의(소송가액의 4분의 1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소송가액의 절반정도를 요구하여 결렬이 되었습니다. 부분승소에서 패소로 전환되어 무척 당혹스러운데 혹시 2심에서도 재판부에 의해서 조정이나 합의가 원, 피고에게 제시될 수 있나요?


3. 항소를 할때 특별히 증거등을 보충하지 않으면 1심때와 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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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나 당사자에 의해 조정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방이 응해야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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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발생한 비용은 위 계산식에 맞추어 계산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네. 2심에서도 재판부에 의하여 조정이나 합의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3. 네.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바, 별다른 주장, 입증자료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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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각 심급별 변호사보수의 합계를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변호사보수를 위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2심에서 다시 한번 조정건의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3. 증거가 보충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2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보강해서 2심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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