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가 정해진 것은 1948년입니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임정 회의에서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했고 이 말에 다들 찬성하며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의 제헌국회에서도 대한·조선·고려공화국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