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으로 2:1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일 피고소인인 제가 한명과만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대씩만 때리고 진단서도 없고, 그냥 맞았다고만 되있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폭행 정도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협의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의 고소인 중 1인에 대한 합의만 하는 경우, 합의한 고소인에 관한 부분만 공소기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진단서 없이 단순한 폭행피해주장만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금에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알수 없어 일정한 합의금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