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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짙푸른고양이275
짙푸른고양이275

고소인 두명중 한명만 합의만 본다면 어떻게되나요?

단순폭행으로 2:1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일 피고소인인 제가 한명과만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대씩만 때리고 진단서도 없고, 그냥 맞았다고만 되있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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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폭행 정도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협의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의 고소인 중 1인에 대한 합의만 하는 경우, 합의한 고소인에 관한 부분만 공소기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진단서 없이 단순한 폭행피해주장만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금에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알수 없어 일정한 합의금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