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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진 첨부한 거 처럼 거의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씩 근무 했는데 연장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받을 수 있다면 7월 8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안준다 하면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ㅠㅠ 바다에서 햇빛 아래에서 매일 매일 일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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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0% 가산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한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연장시간수 x 1.5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 시점부터 7일 단위로 끊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