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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70만원 14개월정도일했어요

월급여 270만원정도받구요 1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일이 힘들어서 좀쉬고 다른일하려구요

따로 작성한거없이 그냥 구두로 1년이상일하면

퇴직금 지급해준다고했는데요 따로 서류작성을해야하는건지 불안해서요 받을수있는건지 받게되면

얼마를받게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주6일 일하고요

평균 9.5시간일하고있어요 일한기간은 제작년 12월초.중순부터됬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270만원 (세전) 이고

      1년 2개월 근무했다면, 약 1.2년 근무한 것이므로

      약 32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라 별도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14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여 270을 받고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136,4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