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당첨금을 부부가 나눠가지는것도 증여대상 인가요?
남편이나 아내 둘중 한명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금을 서로 반반씩 나눠갖는다면 나눠갖는 금액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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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로또복권에 구입하여 당첨이 된
이후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자로부터 당첨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