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1달 전에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사직서 결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한 달전에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업주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힌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당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퇴사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상 퇴사를 통지한 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에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통보한 퇴직 일자에 퇴사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으며,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