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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출석요구 안내가 왔는데, 가해자 측으로도 출석요구 안내가 저와 동일한 날짜에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차출석요구때 가해자와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따로 조사 받고싶다고 분리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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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인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분리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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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노동청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조사를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 분리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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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일단 진정인만 조사하고, 회사 측을 따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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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당사자의 출석일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분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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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석시 회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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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동시에 조사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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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조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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