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출석요구 안내가 왔는데, 가해자 측으로도 출석요구 안내가 저와 동일한 날짜에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차출석요구때 가해자와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따로 조사 받고싶다고 분리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인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분리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노동청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조사를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 분리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일단 진정인만 조사하고, 회사 측을 따로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당사자의 출석일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분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석시 회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동시에 조사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조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