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출석요구 안내가 왔는데, 가해자 측으로도 출석요구 안내가 저와 동일한 날짜에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차출석요구때 가해자와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따로 조사 받고싶다고 분리요청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인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 피신고인을 조사합니다.
분리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노동청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조사를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 분리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동시에 조사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조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