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당지역 관할곳에 출석요구 안내받았는데요.
이거 본인 피해자랑 해당 업체 사장이랑 노동부 해당지역 관할곳 담당이랑 이렇게 제3자 대면 조사하나요.??
본인 피해자 조사 따로 해당 업체 사장 따로 각각 다른날짜에 조사받나요.??
일대일도 아니고 삼대일은 싫었어요.
보복당할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거절할수있나요.??
경찰서는 따로 따로 조사하던데 노동부는 그렇게 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한다면 회사, 근로자, 감독관이 3자대면을 하여 만나게 됩니다.
각자 조사를 하면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회사와 만나기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의향을 전달하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대질조사를 합니다만 진정인이 원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을 달리 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고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3자가 대면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따로따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들과 같이 조사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변경 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