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임금] 스케쥴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
2025.02월 한달동안 스케쥴에 따라 월 55시간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X 근로일수 월 11일)
1주 평균 2~3회 출근하는 관계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55시간/4주=1주 평균 13.75시간 근무)
질문1) 사업주의 사정으로 월 14일 출근하게 된 경우(월 70시간 근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주(4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2) 사업주의 사정으로 추가 근무한 3일에 대해서는 임금산정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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