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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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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 스케쥴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

2025.02월 한달동안 스케쥴에 따라 월 55시간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X 근로일수 월 11일)

1주 평균 2~3회 출근하는 관계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55시간/4주=1주 평균 13.75시간 근무)

질문1) 사업주의 사정으로 월 14일 출근하게 된 경우(월 70시간 근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주(4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2) 사업주의 사정으로 추가 근무한 3일에 대해서는 임금산정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