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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운전면허

본인이 운전면허 정지나취소를 당했다면 건설기계운전면허도 같이 다 해당되어어 같이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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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에 대한 정치 취소 처분을 당하신 경우 건설기계면허는 원칙적으로 정지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운전면허 가운데 취소 또는 정지당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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