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관련 일용직 한 달 짜리 계약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한달 짜리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물류센터라 정규직을 바라고 일 하였습니다

각조에 배치된 인원을 정하고 정규직처럼 팀을 나눠 일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통보도 아닌 하루만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기망 하네요

17일 금요일부터 친구를 통해 근무 없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이틀 뒤 19일 일요일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가 받아 들여지고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1.언제까지 금전보상 명령신청서를 제출하나요?

  1. 판정일까지 임금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2. 직접 찾아갔지만 누구도 이유를 모르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인데 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고 시점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