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를 걷게 된다면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유럽에서는 부자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만약 하고 있다면 개인에게도 부자세를 걷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은 내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세로 징수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5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를 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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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자세 또는 부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귀금속 등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므로 개인에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증세 또는 부유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많이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있으나,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부자세로 볼 것인지는 부자세의 정의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이며, 누진세 및 중과세는 개인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부자세 또는 고액자산가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자세는 과거에는 "초과부양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고액자산가세"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액자산가세는 개인의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 기준으로 개인의 순자산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15%의 고액자산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액자산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역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