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나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