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 혹은 공갈 미수 요건 성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심한 장애이시고 이에 따라 아버지 명의의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되어 부착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에 누군가가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보고 국민 신문고에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 취하를 대가로 9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공갈 혹은 공갈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까?
자세한 문자 내용은 첨부한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