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무급 병가 관련문의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나라에서 지정되지 않은 질병으로 분류되나요?
코로나로 격리 권장을 받아 병가신청을 했는데 이부분이 병가가 아닌 연차사용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급도 아니고 무급으로 병가신청하는건데... 나라에서 정해진 질병이 아니라고 유급연차로 처리된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휴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무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병가 기준에 따라 무급 병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병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