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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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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과속 단속여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바닥에 표시된 제한 속도는 50km/h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과속카메라에 부착된 <시간제 속도제한 30km/h> 안내판을 못보고 평소에 다니던대로 50km/h기준에 맞춰서 대략 42km/h정도의 속도로 과속카메라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표시가 혼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이나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는 점에서 42km/h 속도로 통과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닥에는 50km/h로 되어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에는 30km/h로 되어 있어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구간의 실제 단속기준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단속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