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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대벌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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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무면허에 가족보험 처리방법궁금합니다.

차량은 아버지명의이고 보험은 아버지 가족한정으로들어져있습니다.

제가 무면허로 주차된차를 박아서 대물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사고난지는 하루정도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접수해야하는데 보험처리하면

제가 무면허인것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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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에서 운전면허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의 경우 보험처리는 되지만 보험처리된 금액 전액을 다시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의미가 없으니 피해자측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 대물 담당자들이 운전한 사람의 운전 면허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나 7천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기에 피해자와 사비로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접수해야하는데 보험처리하면 제가 무면허인것을 알수있나요.?

    : 우선, 무면허 운전중 사고시에는 보험처리가 되나, 보험처리된 보험금을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과정에서 차량소유자인 아버님도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