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예전에는 일반 계약서에 30제곱이라 적었는데
이번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거 전용 면적이 55제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층의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이며
제가 30제곱이니 옆집이 55제곱이라 생각하여
옆집이랑 착각한거 아니냐
30제곱으로 수정해달라했고
부동산은 내가 알아보고 적은거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요?
밑 사진은 표준임대차 계약서 예시본을 가져온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라면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용면적이 대장에 없어서 임의로 적습니다.
층 전체 연면적만 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눈대중으로 적당히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수별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짐나, 2019년 1월부터 건축물대장 기재방법이 개정되어 각 호수별 면적이 출력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없거나 정확치 않다면 실측하거나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니 확인후 기재가 틀렸다면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나, 계약상 다가구 전용면적 오기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는한 정확한 면적이 없다보니 공인중개사들은 대략적인 추측면적을 적어도 문제가 되지않아 예를들어 원룸은30m2,투룸은 45m2 , 쓰리룸은 60m2으로 동일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누구말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전용면적이 호실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로 실측을 한 후 면적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