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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꽃무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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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입사 일부터 계산되나요?

입사 후 중간에 근무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입사일부터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도 함께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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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법상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인지를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이 전환시점에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시 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퇴사할 때 퇴직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고 단절기간도 없이 고용형태만 전환된 것이라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첫 입사일부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촉직과 정규직으로 근로한 것이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중간에 전환된 과정 등 사실관계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