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일할일이 생겨서 윌세방을 급하게 구했는데
갑자기 일이 취소 되어 방을 빼겠다고 집주인과 부동산 에 이야기 하고는 올라왔는데 ,집이 바로 빠지질 않아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가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이 빠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지방이라서 집주인 만나서 이야기 하기도
힘듬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의 사유로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아직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차계약기간 내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