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빌려갔다가 절도로 몰렸습니다.
사장님이 맞은편 가게에서 얘기됐으니 의자 가져오라고 해서 가게에서 의자를 빌려갔습니다
평소에도 흡연 장소와 의자를 제공해주어 저도 당연히 얘기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한다고서 깜빡하셨고 가게주인분이 신고하셔서 절도죄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형사에게 사실조사 확인 하냐고 물었는데 답은안해주고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만 묻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가게주인분은 말안하고 가져간것이 맞으니 신고 취하할 생각이 없으시고 형사가 찾아오면 처벌원하지않겠다 합니다
근데 절도의 경우 처벌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절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장님에게 피해없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검찰에 불기소처분이 날수있을까요?
지금 성황에서 해야할 대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기재내용상 사장님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좋든 싫은 사장님에게 피해를 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착각하여 가게와 이야기되었으니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이야기가 되었으니 의자를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왔던 건데,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고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절도죄의 요소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히 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