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빌려갔다가 절도로 몰렸습니다.
사장님이 맞은편 가게에서 얘기됐으니 의자 가져오라고 해서 가게에서 의자를 빌려갔습니다
평소에도 흡연 장소와 의자를 제공해주어 저도 당연히 얘기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한다고서 깜빡하셨고 가게주인분이 신고하셔서 절도죄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형사에게 사실조사 확인 하냐고 물었는데 답은안해주고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만 묻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가게주인분은 말안하고 가져간것이 맞으니 신고 취하할 생각이 없으시고 형사가 찾아오면 처벌원하지않겠다 합니다
근데 절도의 경우 처벌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절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장님에게 피해없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검찰에 불기소처분이 날수있을까요?
지금 성황에서 해야할 대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