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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참견하는도토리묵
노동청에 주휴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결국 점장이 돈 없어서 못 준다 라고 나와서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한테 안 좋은게 잇나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든
정식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든 처리합니다.
신고인에게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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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소로 전환된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범죄인지가 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에 따른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후 형사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와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계약서를 14시간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