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증여세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금 증여 방법 및 비과세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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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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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은 계좌이체, 현금직접지급 등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하신 금액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이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손주들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전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비거주자일 경우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손주 아이디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간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