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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염소260
놀라운염소26022.09.26

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입사했을때 업무협약서로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수습이 끝나고 정직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만 가입해준다 하고 계약서 새로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추후에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혜택을 못 받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