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어서 휴업급여는 입원기간과 통원치료한 날만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만료가 되는 그 주에 알바를 복귀할 생각이었고 복귀할거라고 복귀하기 3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연락이 와서 스케줄에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저보고는 이번주까지만 쉬고 다음주에 오라고했습니다. 이해가 안됐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1주를 더 쉬었어요. 이런경우는 휴업수당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에 휴업급여 요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추가로 쉬게 된 1주는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1주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검토 여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 복귀를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
-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휴업 상태일 것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사유일 것. 끝.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을 통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3주 전에 복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회사에서 쉬라고 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메신저 내역을 캡쳐하는 등 사전에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