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어서 휴업급여는 입원기간과 통원치료한 날만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만료가 되는 그 주에 알바를 복귀할 생각이었고 복귀할거라고 복귀하기 3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연락이 와서 스케줄에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저보고는 이번주까지만 쉬고 다음주에 오라고했습니다. 이해가 안됐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1주를 더 쉬었어요. 이런경우는 휴업수당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에 휴업급여 요청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