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세무관할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서울시 A구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도 A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B구에 새로운 사옥을 매입을 했고 소유권은 저희 회사로 넘어온 상태이고
이전 예정일은 6월이지만 회사에서는 그 이전(4월 말 또는 5월)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B구로 변경하려 계획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점은
저희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B구로 변경을 미리하는 경우 약 1-2달 간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A구인데
이 경우에는 원천세/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현재 소재지인 A구 세무서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B구 세무서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실제로 사업장 이전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정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는 케이스라 판단이 잘 서질 않네요....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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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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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는 관할을 달리하여 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주소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B주소지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