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주민세 공제했는데, 이중 세금 떼간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도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매년 11월마다 연차수당 정산을 합니다.
12월부터 15개 발행해서 연차수당 + 12월 급여해서
세금이 총 105만원 정도 떼갔는데
12월 급여의 세금 55만원 정도 떼고,
퇴직정산금(갑근세, 주민세) 50만원 떼었어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놔야 할까요?
와 뒤통수 씨게 맞은것처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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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애겡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회사는
추가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