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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위대한박새173
위대한박새173

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주민세 공제했는데, 이중 세금 떼간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도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매년 11월마다 연차수당 정산을 합니다.

12월부터 15개 발행해서 연차수당 + 12월 급여해서

세금이 총 105만원 정도 떼갔는데

12월 급여의 세금 55만원 정도 떼고,

퇴직정산금(갑근세, 주민세) 50만원 떼었어요.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놔야 할까요?

와 뒤통수 씨게 맞은것처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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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애겡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회사는

    추가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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