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예금잔액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자료 준비중인데요.
금감원에서 상속재산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예금 잔액을 조회했는데 예금잔액증명원이나 잔고증명서는 각 은행별로 따로 발급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예금잔액증명 또는 잔고증명서를 상속세 필수제출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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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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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현재의 예적금 잔액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등을 각 은행별로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금잔고증명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은행별, 계좌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 각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필수 제출은 아니나 상속세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발급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은행별로 따로 발급하시거나 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조회 및 발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