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호사 상근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프개수는 주말+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지,
공휴일에 일할때 3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공휴일 수당 3만원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 이내) 또는 시급×2(8시간 초과) 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근로를 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급 x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2022년 부터)
그러므로, 공휴일에 일한다면 시급x근로시간x1.5배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되는 임금만큼은 체불이 되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