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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28
당당한말2823.08.25

( 병원 5인이상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

현재 간호사 상근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프개수는 주말+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지,

공휴일에 일할때 3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공휴일 수당 3만원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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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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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 이내) 또는 시급×2(8시간 초과) 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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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근로를 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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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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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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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급 x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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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2022년 부터)

    그러므로, 공휴일에 일한다면 시급x근로시간x1.5배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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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되는 임금만큼은 체불이 되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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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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