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 월룸 지원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
본사 창원, 전방서비스팀 양주사무소 운용중, 본사 인원은 기숙사 이용(월125,000원 지불)
채용내용
전방(현지 채용)으로 채용하였으며 기숙사 관련 안내사항없엇음
20년도 채용당시 기숙사 관련 안내사항은 없었으나 20년도 부터 현재 까지 회사에서 원룸비용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중
23년당시 현지채용인원에 대해 입사이후 5년간 원룸비용 지원한다고 갑자기 생겨났으며 대표이사 승인난상황
현상황에 대해 전방서비스팀에게 공지된 사항, 사전협의 사항없음
현재 그로인해 원룸이용중인 인원에 대해 원룸 퇴거명령이 나왔으며 당장 나가야하는 상황임.
이사항에 대해 불합리 하다 생각하며 관련 법률 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원룸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