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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종합소득세는 왜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있는 분이 근로소득밖에는 없을텐데 종합소득세는 왜 신고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가요? 특수한 사례나 경우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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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나,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대리기사, 식당, 쿠팡 알바 등 알바, 300만원이상의 기타소득금액(강연 등 하고 받는 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