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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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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늦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그만둔지 한달쯤 되었는데 퇴직처리가 아직도 안되있던데 퇴직처리가 늦어지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오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세금, 퇴직금 등등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직처리가 늦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고용보험 등의 가입에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으나 만약 퇴직처리 되지 않는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새로 취업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세금문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사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퇴직금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실업급여에서는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퇴직처리가 늦게 될 경우 이직 시에 약간의 문제(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불가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