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24.01.19

뜬금없이 경찰 집으로 소재수사방문 보이스피싱 유심

모르는 번호가 제 명의로 개통이 되어

그 번호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되어

이곳에 거주하는지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했다고 하는데

저는 출근때문에 집에 없는상태 였구요

촉탁사항이 소재수사,기타

죄목 사기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ㅠㅠ

저 번호가 뭔가 계속 생각하다가

예전에 어찌 알게된 지인이 제 명의로 핸드폰 유심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문제가 된거 같아요 ㅠ

경찰아자씨

집에 방문전에 전화온 것도 없구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문자도

받은게 없는데 어찌이리 바로

집으로 찾아오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으로 봐서는 지인에게 넘겨준 유심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사관이 해당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명의자를 알게 되었다면 주소 역시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했으므로 찾아올 수 있고 반드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위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