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으로 봐서는 지인에게 넘겨준 유심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