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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듀공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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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요즘 일이 없다고 정규직에서 알바로 다시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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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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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져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계약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가 충족한다면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일방적 의사로 정규직 근로자를 알바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이후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바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아니나,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