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근로장려금 받지못하나요?
저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올 12월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게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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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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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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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하여 근로장려금을수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소득과 신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금액 이내라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