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는 냈는데 노동부에도 따로 제출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직접 가서 제출 해야하는 건지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된다면 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에서 근로자 정보와
휴직기간·통상임금 등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