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심 작성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원고 입니다 .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항소심 신청하려고 합니다.
밑에 사진내용처럼 똑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부터 <<<이부분 어떤 날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4번에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해야 되는거 맞나요?
법률
제가 원고 입니다 .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항소심 신청하려고 합니다.
밑에 사진내용처럼 똑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부터 <<<이부분 어떤 날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4번에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해야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