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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비166
홀쭉한나비16623.07.30

회사 대표가 무급3개월 근로자 동의도 없이 하라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프로젝트중인게 있는데 ...그것이 잘되지않아 대표가 3개월무급을하던지..그것이 힘들면 퇴사하라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인데 ..권고사직은 안해줄꺼고 3개월무급을 안한다면 퇴사 의견을 말해달라고합니다..그것도 8월10일까지요 (기본1달전엔 말해줘야죠...)

제가 영업직군도아니며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쓴 정직원입니다.

사실 7월분급여+1개월 추가급여 권고사직을 받고싶어서 요청드렸는데 어림 없다라구요...

위 처럼 받을수있는방법... 그리고 제가 버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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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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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사직권고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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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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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은 버티는 것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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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3개월 휴직 명령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귀 근로자는 위 내용을 언급하며 회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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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이 없기때문에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사용자 측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1개월전에 통보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단순히 사업부진 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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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 또는 퇴사후 3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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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거부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무급휴가에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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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경우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후 권고사직 형태로 4대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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