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될 수 있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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