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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빼어난프레첼
제 9 조항에 상제 집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GPT는. 바로 가라고 합니다
다른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돈이 없스면 난중에 받을수 있나요
통장에 없 고 그러면 난중에 돈을 벌고 그럴 때
그리고 이자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것 으로도 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공증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 가면 됩니다.
2.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고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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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바로 법원에 공정증서만 가져가더라도 진행이 불가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을 때 강제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판결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