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이 잦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각∙조퇴 및 외출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해고 >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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