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잦은 지각, 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개선의 요청을 하였으나 거의 묵인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또한 거르고 퇴근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서
퇴사를 권하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일방적인 퇴사 요구나, 해고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각, 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시작했고,
시말서 작성 4회때는 감봉 , 그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1. 해고
- 지각 시 시말서 작성 (3회까지 인정) -> 4회부터는 감봉 -> 이후 또 발생 시 해고 조치
2. 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한 감봉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