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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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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논란이 있는거 같은데 경영계에서는 너무 과한 법이라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는 우리나라 특성 상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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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국은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기업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관리상 실책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안 제정 배경이나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3.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별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주는 6개 주와 2개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 연방법인 연방 형법(Crimes Act)과 직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에는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4개의 주와 준주에서 주법인 산업안전법이나 형법을 개정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형도 주에 따라 징역 20년형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벌금도 100억 원 정도 부과할 수 있어 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