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및 주말이 끼어있을때 사대보험 취득일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가입을 며칠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4.02.29일자로 퇴사했고 2024.03.01에 입사하는게 맞으나 공휴일 및 주말(금토일)로 인해 2024.03.04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보험 가입날짜는 2024.03.0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4.03.04로 해야하나요?
만약 4일로 취득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에 기간 연계가 안되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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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계약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자 취득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은 3월 4일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는 3월 4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인 3월 4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두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