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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여새272
선한여새27222.03.18

퇴사일 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퇴사일 4월4일(연차사용) -월요일

연차사용으로 인한 마지막근로일 4월4일

새로운 회사 입사일 4월4일

괜찮을까요?

내일채움계약으로 인해 4월2일(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지만

4월1일(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말근무가 인정이 안될까봐

4월4일 연차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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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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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일자는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가 되더라도 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인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중복되는 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

    하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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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 4월4일(연차사용) -월요일

    연차사용으로 인한 마지막근로일 4월4일

    새로운 회사 입사일 4월4일

    괜찮을까요?

    내일채움계약으로 인해 4월2일(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지만

    4월1일(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말근무가 인정이 안될까봐

    4월4일 연차올릴 예정입니다

    >>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고자 할 경우 퇴사일은 4.5.이며, 4.5.에 타회사에 입사하여야 이중취업으로 인한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이중취업 등의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회사의 양해를 구한 경우 퇴사일 설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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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종전 사업장의 퇴사일과 신규 사업장의 입사일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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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월 5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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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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