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 4월4일(연차사용) -월요일
연차사용으로 인한 마지막근로일 4월4일
새로운 회사 입사일 4월4일
괜찮을까요?
내일채움계약으로 인해 4월2일(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지만
4월1일(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말근무가 인정이 안될까봐
4월4일 연차올릴 예정입니다
>>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고자 할 경우 퇴사일은 4.5.이며, 4.5.에 타회사에 입사하여야 이중취업으로 인한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이중취업 등의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회사의 양해를 구한 경우 퇴사일 설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