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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제천휴먼24.03.04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두려요

3/4일 금일부터 입사해서 일중입니다

계약직인데 얼마안하고 나가는분들있다해서 3일뒤 근로계약서 작성하자하는데 전 경력문제로인해 3/4일부터 일한거로 해야되는데 추후에 작성해도상관없나요?

고용보험자격취득일도 당일안해도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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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입사일을 실제와 부합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입사일에 바로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한 날 당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고 몇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도 입사일부터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을 3월4일부터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고용보험자격취득일도 소급 가입 가능하므로 나중에 3월4일부터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나, 3일 뒤에 교부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한 날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입사신고를 하면 되며, 합의 하에 입사일을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후에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3일뒤에 입사한게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늦게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3월 4일로 처리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