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저 혼자인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7월 말일기준 1년이 되었습니다.
연봉협상도 없고 계약서도 다시 쓰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된 시점이 두달이나 지나버려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